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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 대표에 징역 35년 구형 (2019-10-18 09:52)

임원 및 사업자도 25년에서 15년형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까지 합성해 수천 억 원 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 모씨에게 검찰이 지난 10월 10일 35년을 구형했다. 강 모씨 외에 코인업 중역, 상위 모집책 및 사업자에게도 최고 25년에서 15년을 구형했다.

코인업 강 모씨는 ‘상장되면 5,000배 오른다. 2달 만에 투자금을 5배로 불려준다’는 등 감언이설과 유명인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아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난 3월 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강씨 변호인단이 지난 6월 일괄 사임하는 등 공판일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지난 10월 10일 공판에서 검찰이 위와 같이 구형했으며, 첫 선고일은 오는 11월 11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업이 폰지 사기이지만 가상화폐 사기행각에 따른 구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구형이 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반영해 선고됐으면 하는 것이 피해자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35년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는 코인업의 전직 직원이 블럭셀을 차려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지난 9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블럭셀 대표 최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범행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삼고, 피해액이 급속이 불어났으며, 피해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거래 체계, 사회 전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안했고 피해자 일부는 전재산을 잃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 반성한다면서 피해금액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서 중한 형이 예상되자 피해금액이 전부 오류가 있다며 부인에 이른 점, 동종 처벌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천 억 원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코인업 강씨 및 중역에 대한 공판에는 법정 방청석이 빼곡히 찬 바 있어 오는 첫 선고일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방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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