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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규제강화가 완화보다 2.5배 높아” (2019-10-18 16:23)

지난 6년간 규제강화 81건, 완화는 32건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개정된 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완화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정했던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월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6년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다.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2018년에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p 높은 50.8%를 보였다.

예컨대 지난 2016년 11월 22일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방문판매법에 위배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추가했다.

한경연은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이러한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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