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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약 벌금 66억 원, 가짜 임플란트는 2,000만 원? (2019-10-21 00:00)

식품, 의약품은 가중처벌…의료기기 처벌 규정 없어

불량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범죄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총 1,694건으로 그 중 의료기기 불법개조는 131건(7.7%),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은 236건(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와 비율은 2015년 362건 중 75건(20.7%)에서 2019년 6월 기준 113건 중 43건(38%)으로 조사됐다. 부정 의료기기 제조·유통, 불법 개변조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료기기 범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강남 투명치과는 약 6만 6,300명의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치아를 교정해 집단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원장에게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현재까지 무허가 의료기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해당 원장 또한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5월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를 2014년부터 약 4,300개를 전국 종합병원에 부정 제품의 박스에 허가받은 모델명을 표기, 약 600만원이 넘는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의료기기 업자가 적발됐다.

 

불법 의료기기 처벌 강화 필요

문제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으로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또한 불가능하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불량 식품·의약품 및 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비방다이어트한약’ 혼합 판매로 적발된 한약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66억원, 가짜 비누 제조·판매한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8,000만 원을 처벌 받는 등 2018년까지 총 44건의 보건의료 범죄가 이 법에 적용되어 가중처벌 됐다. 하지만 무허가, 불법 개조 의료기기의 제조 등 의료기기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6조 5,000억 원으로 2008년 2조 5,000억 원에서 10년간 약 2.5배 이상 발전했고 관리하는 품목 역시 2015년 6만 5,097개에서 2019년 기준 9만 0,853개로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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