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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강화

최우수 기업 시정명령 공표 면제

  • (2019-10-22 17: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이다.

우선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CP등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등급평가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에서 AAA를 받으면,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로 조정된다.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AAA)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으면 이를 공표해야하지만, 최우수 등급의 기업에게는 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2년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CP의 평가 절차 및 등급 체계도 개편됐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서류평가, 현장평가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 방문 시 자율 준수 관리자 등과의 면접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평가등급도 8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 지침(조정원)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CP 운영 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 지침의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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