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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과대광고 업계 질서 흐린다” (2019-10-25 11:25)

기획 - 다단계판매 현재와 미래 ④ 다단계판매업체의 사업설명회

지난 10월 21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건강식품•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하다는 여야의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단계판매업계 전체 매출의 70% 이상(2018 직판•특판공제조합 연차보고서)을 건강식품과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설명회에서 허위•과대광고가 비일비재한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허위•과대광고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업체의 한 판매원은 “스폰서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약장수도 그런 약장수가 없다. 안 잡혀가나 싶을 정도”라며 “건강식품만 먹어도 암 낫고, 당뇨, 관절염도 다 완치된다고 한다. 한 시간을 그렇게 강의하는데 회사 직원은 신경도 안 쓴다”고 질타했다.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모 업체의 사업설명회에서는 팔찌만 착용해도 불면증, 두통, 편두통, 안구건조증, 아토피까지 치료된다는 강의가 진행됐으나 어떤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업체는 D사, T사를 거쳐 최근에는 A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형식적인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말을 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판매원이 사업설명회를 하면 매일 직원이 참석하는데 허위•과대광고가 있을 경우 즉시 제재하진 못한다. 설명회가 끝나면 구두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모 업체의 판매원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최고직급이거나 과거에 최고직급을 달성한 사람들이 강의 무대에 선다”며 “이 회사에서 최고직급은 강의를 하고, 세미나 참석 자격 주어지고 컨벤션에서 지정석이 제공되는 등 ‘완장질’ 하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의자의 전문성 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 외국에 비해 높은 규제도 문제
법에서 정한 허위•과대광고의 범위가 넓다보니, 사업설명회에서 허위•과대광고가 나오지 않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단계판매업체 및 판매원 등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했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교육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단계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왔다는 외국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은 물이 가득 찬 유리병에 계속해서 물을 넣어 흘러넘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건강식품을 먹고 병이 나아도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법적 제재가 타이트하다 보니 허위•과대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로 만들어간 것”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을 먹고 잠이 잘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과대광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오메가-3가 들어간 건강식품 만 개가 있다면 제품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법은 만 가지를 한 가지로 본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원들한테 다른 회사 제품과 동일하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업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는 한 판매원은 “우리나라의 법은 제약회사 위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게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만 하면 대놓고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건강식품을 먹고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효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과대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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