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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5곳 폐업

공제계약 해지도 5곳, 신규는 1곳…136곳 영업 중

  • (2019-11-07 10:38)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1월 7일 2019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6개이다.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3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주)웰런스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5개 사업자는 아소시에(주), (주)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유), (주)이앱스, (주)유니코즈 등이다.

아소시에(주), (주)네추럴헬스코리아, (주)올에이, 메리케이코리아(유), (주)유니코즈 등 5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10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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