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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데기부터 암호화폐까지…‘쩐’의 역사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 (2019-11-08 09:43)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화폐는 가치척도•지급수단•가치저장•교환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물물교환시대에는 조개껍데기, 곡물 등이 화폐로 사용되다가 금•은•동 등이 화폐로 주조되어 사용됐고, 오늘날에는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지폐나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고대의 화폐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의 교환수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급자족적 경제생활단계를 지나서 물물교환이 지배적이었고, 무기와 각종 생산기구•장신구•가축•곡물류 등이 물품화폐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삼한시대에는 철을 생산하여 교환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변한에서는 철을 생산하여 일본까지 수출했고, 중국의 전화(錢貨)처럼 철이 사용됐다고 한다. 동옥저에서는 금•은으로 만든 무문전(無文錢), 즉 문양이 없는 금은전(金銀錢)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 물물교환시대에는 조개껍데기, 곡물 등이 화폐로 사용되다가 금·은·동 등이 화폐로 주조되어 사용됐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국가가 정책적으로 화폐를 주조, 유통시키려 한 최초의 시도는 996년 고려시대(성종 15)에 철전(鐵錢)을 주조, 유통시키려 했던 때이다.

고려왕조가 10세기 말 이후 물물교환 내지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해 화폐유통정책을 거듭 시도했던 사실은 조선 전기에 저화나 조선통보(朝鮮通寶)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됐다. 조선왕조는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킴으로써 국가의 궁핍한 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 했다.

대체로 고려왕조와 조선 전기를 포괄하는 시기를 명목화폐제도의 도입시도기라 한다면 조선 후기(17세기 초엽∼19세기 중엽)는 명목화폐제도의 확대시행기로 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기에는 조선통보와 십전통보(十錢通寶)를 주조,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에 주조된 조선통보 및 중국동전 등 여러 종류의 동전을 유통시켰다.

1650년대 말에 중단되었던 화폐유통정책을 1678년(숙종 4)에 다시 실시하면서 상평통보(常平通寶)라고 하는 동전을 주조, 유통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상평통보는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서 필요할 때마다 각 중앙관서•군영 및 각 지방관청에서 주조, 발행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의 화폐

우리나라 화폐가 현재의 액면체계를 갖추게 된 시기는 1970년대다. 한국은행은 1970년 11월 30일에 100원화, 1972년 12월 1일에는 50원화를 발행하여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거래 단위가 높아져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1972년 7월 1일 5,000원권, 1973년 6월 12일에는 1만 원권을 발행했으며 1975년 8월 14일에는 1,000원권을 발행했다. 이후 화폐도안을 수정하여 1977년 6월 1일에는 5,000원권, 1979년 6월 15일에는 1만 원권을 새로 발행했다.

1980년대 이후는 현용화폐의 형태가 완성되고 고급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1982년 6월 12일에 액면 500원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하고 1983년 1월 15일에는 주화 종류별로 다소 불일치되어 있던 앞•뒷면의 액면표시 및 숫자를 일정한 크기와 배열로 조정하고 앞면에 있던 한국은행 문자를 뒷면 하단에 넣고 뒷면 상단에 제조년도를 표시하는 등 액면간 도안의 구성을 통일하여 100원화, 50원화, 10원화, 5원화 및 1원화를 발행했다.

2006년 이후는 컴퓨터 관련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등 첨단 위조방지 적용을 더욱 확대했다. 은행권의 크기가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되어 쓰기에 편리해졌으며 색상이 보다 밝고 화려해졌다.
▷ 2006년 이후는 은행권에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고 디자인 면에서도 예술적 세련미가 가미된 시기이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문자와 숫자, 총재 직인, 점자 등 전체 도안 체제가 현대적 감각으로 대폭 바뀌었다. 소재면에 있어서는 과학, 미술, 사상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가 채택되고 참신한 바탕무늬가 사용되는 등 도안 이미지가 복합화됐다.

특히 5만 원권의 경우 도안인물로 여성(신사임당)을 채택하고 뒷면 도안을 세로 방향으로 디자인하여 다른 권종과 차별화했다. 5,000원 권은 2006년 1월 2일 발행됐으며, 만 원권 및 1,000원권은 2007년 1월 22일에, 5만 원권은 2009년 6월 23일에 발행됐다.


IFRS해석위 “암호화폐는 금융자산”

화폐의 개념은 학자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에 그 범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변화해왔다. 오늘날 화폐란 단순한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비슷한 기능 또는 유통성의 정도에 따라 유사화폐라 하여 화폐범주에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 수표•예금•어음•유가증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암호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되면서 제도권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화폐,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화폐,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 미국•일본•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만든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돈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암호화폐는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기술이고, 최근 미국, 중국 양국이 암호화폐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제도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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