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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선고 (2019-11-11 17:47)

“실체 불분명한 코인 내세워 투자금 가로채…죄질 무거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 씨와 신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고, 총재와 부총재인 윤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이 밖에 상위 직급자들에게는 징역 6∼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사기범행은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며 “편취 금액이 4,000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되면 5,000배 오른다. 2달 만에 투자금을 5배로 불려준다”고 홍보해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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