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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화폐 페이’ 업체 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60억 원 가로채”…5명 형사입건, 주범 태국 도주

  • (2019-11-19 11:24)

▷ 사업설명회 현장(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은 가상화폐를 미끼로 60여 억 원을 가로챈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5명을 형사입건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페이를 통해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금을 받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이자방에서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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