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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폰서 프로모션이라도 트집 잡지 말아야

  • (2019-11-21 17:19)

다단계판매는 전체 매출액의 35%이내에서만 판매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우수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이나 현금 시상액도 모두 35%내에 포함된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35%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다가는 도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정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최고 40%를 공제조합에 맡기고 난 나머지 25%로 제품 공급과 인건비, 임대료, 각종 경상비를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35%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극구 수당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삐딱한 눈으로 보자면 강제노동에 동원된 노예들을 죽일 수 없어서 겨우 연명할 정도의 먹이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단계판매 기업들은 빚을 끌어다 대고 사재를 털어가면서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먹여 살리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조항들은 아무리 우호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상조업이나 사채업자조차도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는 마당에, 기업 운영이 유리알처럼 들여다보이는 다단계판매에만 이중삼중 족쇄를 채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IT산업과 유통산업이 결합되면서 과거의 인식 틀에서 세워놓은 방문판매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전 세계는 장벽도 국경도 없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에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국가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유독 가시울타리로 둘러싸고 섬처럼 고립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문판매법을 자랑하면서도 법률을 위반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곳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두 공제조합이다.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를 역차별하는 기관단체는 ‘사대주의’라는 말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이 관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불가결하다. 기관 단체의 임직원들이 수십 년 째 제자리를 맴도는 것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업계의 그 누구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두 공제조합에 대해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성에 딴지를 걸어 보자면 적어도 스폰서 판매원이 자신의 하부를 위해 내거는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지 말라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써가며 조직을 건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세월을 보냈을지 생각해보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제적 이득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문장을 과연 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심스럽다. 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포괄적이고 과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도 현실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한 사고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판매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야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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