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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쿱, 베트남 다단계판매 라이선스 취득

국내 기업 중 유일

  • (2019-11-21 00:00)

지쿱이 11월 20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쿱은 지난해부터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라이선스 취득 과정을 거쳤다.


베트남은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인구는 약 9,650만 명이다. 한국 인구의 2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아직 다단계판매산업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 잠재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베트남 라이선스 취득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도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 받던 시장 진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Decree No.40(법령 40호): 2018년 5월 2일 시행

1. 은행 예치금 44만 5,000달러 이상(약 5억 원 이상)

2. 운영 자금 약 5억 원 이상

3. 후원수당 40% 이내

4. 상품 및 상품매개 서비스(서비스만 제공되면 불법)

5. 베트남에 서버를 운영 의무, 홈페이지에 영업지역 및 후원수당 공개 의무

6. 판매원 가입전 8시간 의무교육, 교육 및 세미나 계획을 정부기관에 사전 통지 의무(30명 이상의 일반인 대상 교육시, 10명 이상의 판매원 대상 교육시)

7. 모든 판매원의 은행계좌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출

8. 주관부서: 산업통상부(M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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