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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의무 위반 121개사에 과징금

9억 5,407만 원 부과…중흥건설 15건 최다 적발

  • (2019-12-13 10:52)

올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에 총 9억 5,407만 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와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를 통해 위반업체에 과태료 총 9억 5,407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회사를 상대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121개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흥건설이 총 1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내부거래공시 위반의 경우 34개사에서 50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5억 5,900만 원이 부과됐다. 현황공시는 83개사에서 103건이 적발돼 3억 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비상장사공시 위반도 9개사에서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2,300만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5건으로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이어 태영 각 14건, 효성·태광 각 9건 순이었다. 과태료는 태영이 2억 4,51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효성 1억 4,118만 원, 태광 5,871만 원, SM 5,400만 원 순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50건 중 자금대여, 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관련된 공시 위반이 23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 2,854억 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LG와 SK의 상표권 사용료는 각각 2,684억 원, 2,332억 원에 달했다. 한화(1,529억 원), 롯데(1,032억 원), CJ(978억 원), GS(919억 원) 등도 높은 사용료를 기록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으로 거래하는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중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지급회사가 20개사를 넘는 기업은 5곳이었다. SK(64), 롯데(49), 한화(23), KT(22), GS(21)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결과 지난해와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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