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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 간과하면 과징금에 영업정지까지 (2019-12-20 10:31)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도 시행

‘EPR 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간과한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에도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 11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로 2014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제조•가공•수입•유통업체 중 식품이력등록 의무적용 대상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업체 임에도 식품이력추적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PR 제도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다. 이에 해당 업체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적서는 1년 단위로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이면서도 관련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액이 추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및 대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지난 2012년 일부 기업이 위조된 인허가서류를 제시하고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환경부로부터 인가받은 업체를 선정해 적법한 방법으로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과 EPR 제도는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됐음에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는 만큼 각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대한 의무시행은 업체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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