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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불가”

공정위, 암웨이·애터미 부부판매원 적발 ‘경고’ 조치

판매원들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 (2020-01-03 10:18)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소속 판매원들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월 24일 한국암웨이 부부판매원 10쌍, 애터미 부부판매원 10쌍의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회사 측이 이들 판매원의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회사 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원은 한국암웨이의 박 모 씨 등 10쌍의 부부판매원과 애터미 소속 이 모 씨 등 10쌍의 부부판매원이다. 이들은 하나의 코드(아이디)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편에서 부인 또는 부인에서 남편으로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위의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이후 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기존에 조사를 안 했던 업체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적발된 것”이라며 “판매원들의 고의성·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도 차원에서 상위사업자 위주로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업체의 한 부부사업자는 부부판매원 간의 지위 양도·양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남편이나 부인에게 사업하는 데 문제가 생겼거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수당이 많이 발생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 바꾸기도 한다. 6개월에 한 번 바꿀 수 있고, 딱 한 번만 바꿀 수도 있는 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부부간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를 위법행위로 적발한 공정위를 비난했다. 그는 “현재 영업 중인 거의 모든 회사에서 부부 코드(지위)는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가 소명되는 한 언제든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책상 앞에 앉아 이것저것 방해할 생각만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는 금지돼 있지만, 다단계판매원 지위의 상속, 사업(회사법인)의 양도·양수·합병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 루안코리아는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아이디를 그의 아내에게 상속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상속이 이뤄진 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시 루안코리아가 처음이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것이 법리적 관점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다단계판매원 지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 상속의 대상이냐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며 “판매원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판매원 활동을 해야 하므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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