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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등록 다단계의 말로…리웨이(RIWAY)를 보라

  • (2020-01-17 09:46)

미등록 다단계판매를 위해 밀수까지 불사하던 리웨이(RIWAY)의 사업자 175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전원 벌금을 부과했다. 리웨이(RIWAY)의 미등록 다단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9년 6월부터 한국마케팅신문이 연속 보도하면서 피해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먼 상위의 사업자는 조만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무마하면서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해 왔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실 여부는 불투명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70%~95%까지 지급한다고 제각각 주장해왔다. 

이들이 판매한 사슴줄기세포추출물 제품 또한 개당 5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판매가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판매원들은 터무니없이 고가로 판매되는 이유로 스폰서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로 직접 제품을 가지러 가기 때문에 비행기 삯과 배송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된 140여 다단계판매업체 중 단일 건강식품의 가격이 50만 원을 호가하는 사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고가의 밀수품에 현혹됐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 난치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았고, 이들로서는 ‘금방 낫는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75명 중의 일부는 자신이 자행해 놓고도 그것이 밀수였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들은 그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아 봤자 500만 원이면 암을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선행이었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의 직접판매업계에는 이와 같은 미등록 다단계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리웨이(RIWAY)는 워낙 원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쉽게 적발하고 또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해외직구 등 관계 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조직도 여전히 허다하게 활동하는 중이다. 


더욱이 가상화폐나, 코인, 페이 등등의 이름을 달고 자행됐던 불법피라미드 및 금융다단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주범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사업을 소개한 지인과의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인간관계 파탄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꼭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의 금전적 손실은 자신들이 영위해온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함으로써 곧바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거추장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일들은 언제고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인류 역사는 권선징악의 역사다. 불법적인 일들이 합법적인 일들을 누르는 사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리웨이(RIWAY)는 미등록 다단계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노력했던 시간마저 잃고 졸지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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