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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중개판매 본격 출항

지쿱 지페스타에 이어 애터미 아자몰 출범

조합 부담 커 폭 넓은 확산은 힘들 듯

  • (2020-01-31 09:42)

지쿱의 지페스타와 애터미의 아자몰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 중개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여타 유통업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나가게 됐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개판매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특판공제, 특약으로 중개판매 영역 확대
지페스타와 아자몰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중개판매는 주로 후불제 이동통신 상품과 보안상품이 판매되었으며,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고 조합은 수수료를 근거로 공제보증서를 발행했다.

점차 유통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하는 추세와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개판매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지난해 8월 중개판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중개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특판공제는 토론회 이후 9월 총회에서 중개판매 지침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침 제정 전이라도 중개판매를 원하는 조합사가 있으면 판매원이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매출 신고를 하고 신용등급이나 반품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보율과 공제료를 책정하는 중개특약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듯 다른 중개판매 운영
지페스타와 아자몰은 중개판매 쇼핑몰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운영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먼저 지페스타는 지쿱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직접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 기반 기업 상품의 입점을 받으며, 상품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등 온라인 콘텐츠를 지페스타에서 제작해 판매 및 홍보한다. 지페스타는 지쿱의 회원과 일반 소비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회원은 지쿱의 아이디로 지페스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SNS에 분양받은 URL 링크와 배너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수당이 발생 된다.

반면, 애터미 아자몰은 ‘㈜애터미아자’라는 별도 법인에서 운영한다. 아자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모두 각 판매처로부터 직접 매입해 판매한다.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애터미 관계자는 “개별 입점해 판매하는 오픈몰은 입점 업체 관리에서부터 수수료, A/S, 품질관리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며 “아자몰은 애터미의 쇼핑큐레이터 역의 연장선이라 보면 된다. 따라서 아자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아자몰에

서 책임진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자몰을 이용하기 위해 애터미 회원은 통합회원 가입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는 아자몰에서 일반 쇼핑몰과 같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하면 된다. 단, 통합회원에게는 통합회원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일반회원과 차별점을 뒀다.

지페스타와 아자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판매의 주체다. 지페스타는 판매원이 중개판매의 주체가 되지만 아자몰은 애터미가 주체가 되어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자몰은 통합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전체 매출에 대해 애터미에 수수료를 일괄 지급하고 애터미는 각 통합회원의 구매 내역에 따른 수수료를 PV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마련 필요
한국특판공제가 중개특약으로 조합사의 중개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공제보증 부분에서 현재 애터미가 조합과 맺은 중개특약대로 지속 되면 조합에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특판공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판매원에 대한 공제보증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판매원 매출 전액에 대해 신고하고 공제보증을 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애터미는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산입하고 조합에는 판매원이 아자몰에서 발생시킨 매출을 조합에 단순 중개 신고하는 것이다. 보상 절차는 1차로 아자몰에서 2차는 애터미, 3차는 조합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터미 아자몰의 경우 별도 법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에 매출을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약에 따라 중개계좌를 신설하고 조합이 정산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중개매출은 월 2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페스타의 경우 지쿱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지페스타에서 발생한 매출 전액을 신고하고 공제번호를 발행하는 등 일반적 매출 신고와 다를 바 없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아닌 전체 매출 신고로 이에 따른 담보율 증가 부담이 있다.

한국특판공제는 “공제계약자가 아닌 별도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공제계약자가 공제조합에 매출신고를 할 법상 의무가 없다거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방문판매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이견이 있어 현재 주무관청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답변을 받는 대로 지침을 마련해 이후 조합사가 중개판매를 시행할 때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별도 법인이든 자체적으로든 중개판매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단계판매업으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을 중개판매 해서도 안 되며,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취급제한품목이 있다. 업계는 업체는 물론이고 조합사의 담보금으로 공제보증을 해주는 조합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개판매 특성과 최근 소비자의 상품 선호도 및 트렌드에 맞춰 취급제한품목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조속히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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