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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유라이프, 사전영업·관세법 위반 등 불법 정황

일부 다단계업체 리더들 판매망 구축 등 물밑작업

세관 단속 피하려 제품은 한 통씩

  • (2020-02-07 09:18)

미국 다단계판매업체 뉴유라이프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다단계업체 출신 리더들이 판매조직 구축 등 사전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들여오는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제품을 1통씩 사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마켓 등에 다시 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까지 벌이면서 관세법 위반 정황도 포착된다.


◇ 3월 한국 진출 등 풍문…“뉴유라이프가 인수합병될 수도”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시작된 뉴유라이프는 ‘성장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담은 바르는 의약품 ‘소마덤젤’ 등을 팔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이 제품을 바르기만 해도 성기능 강화, 시력 향상, 장기기능 회복, 지방감소, 치매나 염증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 교민들로 구성돼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 그룹 사업자에 따르면 이미 이 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 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의 한 리더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미국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350달러를 입금하면, 미국 코드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본사 정책 발표에서 올해 30여 개국에 진출한다고 했는데, 사전영업 등 규제가 세다 보니 한국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계 회사의 라이선스를 사서 조만간 진출한다”면서도 법인명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 “한국 시장에 진출해도 미국 계정으로 활동할 수 있고, 원서버이기 때문에 한국 계정으로도 바꿀 수 있다. 조직도 그대로 이동 가능하다”며 “라이선스가 안 나오면 해외직구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다단계업체 리더 출신들이 조직 구축 등을 통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N사 출신의 한 리더는 “현재 리더 세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픈하면 바로 다이아몬드 직급은 갈 정도로 돼 있다”며 “지금은 블랙 마케팅기간이다. 제품 구매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정식 오픈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지사는 선릉에 세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모 업체 판매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들여와 다시 팔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수당이 80% 이상 풀릴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에 곧 등록되고, 제조공장도 만든다고 가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뉴유라이프가 라이선스를 사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A사가 뉴유라이프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상위 사업자는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많은 루머가 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라며 “윤곽이 드러나면 연락하겠다”며 자세한 대답을 피했다.


◇ “판매원 모집 자체가 사전영업에 해당”
현재 국내에서 뉴유라이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제품(소마덤젤)을 해외직구를 통해 수급하고 있다. 가격은 1통에 199달러. 배송은 2주 정도 소요된다. 국내 사업자들로 추정되는 일부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 중고판매 사이트, 오픈마켓 등에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유라이프 홍보와 판매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B씨는 제품 수급에 대해 “리웨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4∼8통씩 박스로 보내지 않고, 1통씩 여러 번에 걸쳐 배송한다”며 “배송비는 조금 더 들어도 세관에 붙잡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3월 한국 지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해외직구로 제품을 들여올 때 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한다”며 “자가 사용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입에 해당하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부정감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마덤젤의 경우 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아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부정수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관세포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영업 기준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설명회를 열어 판매원을 모집한다면 그 자체로 조직을 형성해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한다고 볼 수 있어 사전영업에 해당 한다”며 “제품 설명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판매원을 받는 것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영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2월 5일 현재 뉴유라이프와 진행되고 있는 공제계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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