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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씨클럽 다단계 아닌 유사수신 (2020-02-21 09:59)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씨클럽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서 ‘다단계’로 알렸으나 씨클럽은 다단계가 아닌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1일 대구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속속 밝혀진 동선 중 확진자가 근무한다는 씨클럽의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및 SNS를 통해 씨클럽에 대한 온갖 추측성 정보를 올렸으며, 씨클럽을 마치 다단계판매 회사의 상호를 거명하며 확인이 안된 내용들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부가 발표한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 서울 세텍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씨클럽 신년 세미나에 참석했고 서울 선릉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한 뒤 대구로 돌아갔다. 이후 대구에서 씨클럽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요 일간지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의 특성과 유사한 점만 갖고 씨클럽을 ‘다단계’로 단정 짓는 오보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씨클럽은 유사수신에 가까운 업체이다.

씨클럽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확진자는 영업사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씨클럽의 사업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상품권/부동산 100% 원금담보 제공’이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 허가등록업체이며 P2P금융대출/캐피탈/코인대출 등의 금융업, 해외부동산개발/해외투자자문 등의 업도 병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조회에서 씨클럽이란 상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 판매자, 팀장, 본부장, 지사장 등 4개의 직급 체계와 함께 각 직급별 수당률이 산정되어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100% 원금담보 제공’이라는 문구만으로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씨클럽에 보건소 검역반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특사경도 함께 투입해 불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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