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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후원방판 감시 강화해야 (2020-03-13 09:38)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가상화폐 광풍이 얼추 가라앉았지만 한 번 집을 나간 판매원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상화폐에 올인했다 가산을 탕진한 판매원들을 중심으로 “코인을 하더라도 물류 하나는 잡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간 물류는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판을 포함하는 방문판매이다.

이들 후원방판 업체들은 초기에만 법규를 준수한 이후 공제조합에서 빠지고 나면 어느 곳으로부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근 들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진 후원방판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속으로’ 다단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이들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는 주된 원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단계판매 업체에는 각종 작업비 등을 요구하거나, ‘판을 짜서’ 들어 갔다가 수당을 챙긴 다음 의무환불 기간인 3개월이 임박한 시점에서 반품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챙기던 판매원들도 후원방판 업체에는 일절 그런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후원방판이 뜨는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후원방판과 함께 단순 방판을 표방하는 업체들도 다단계판매 기업보다는 나은 실적을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과거 ‘신방판’이라 불리던 방식을 재탕하고 있다. 바이너리 구도 속의 상하 대수(代數)와 상관 없이 1대1이나 3대3 등 왼쪽의 실적과 오른쪽이 동시에 맞으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무 반품기한이 14일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고,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최대 90%에 이르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양자가 윈윈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게 해당 사업에 참여한 판매원들의 이야기다.

무엇보다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금 없이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과,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누리는 혜택 중의 하나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제조합 가입사들은 혜택은 커녕 각종 규칙과 의무만 이중삼중으로 부과된다는 것에 현행 방판법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시간적 인간적으로 성가심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을 선택한 기업들은 법치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들의 선한 의지에 찬물을 붓는 것일까? 혜택이 없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감시하고 고발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법업체를 색출하고 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대규모로 확충해서 조합사들의 선한 의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물론 후원방판이라는 기괴한 업종을 신설할 때부터 아모레퍼시픽이나 엘지생활건강 등 대기업을 숨겨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의 후원방판 조직과 중소규모 후원방판 밎 방문판매 업체들은 그 성격이 판이하다.

법이 있든 없든 대기업들은 나름의 커넥션을 통해 제 살 길은 뚫어놓았을 터이므로, 다단계판매산업과 판매원을 두고 다투는 합법으로 가장한 불법 업체를 집중견제하고 도태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불법업체 감시업무를 확충한다고 해서 반기를 들 조합사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수당을 더 많이 준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을 유지해야 한다면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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