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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상조업체‧가맹본부 등 기한 넘기더라도 과태료 면제

  • (2020-03-25 15: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간 내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조업체,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상조업체 가운데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9년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보완할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해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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