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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방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웅진씽크빅·교원 등 ‘경고’ 조치로 끝나

  • (2020-03-27 09:01)

최근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의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가 대거 적발됐으나,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형 방판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월 28일 웅진씽크빅, 교원, 대교, 한솔교육 등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의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들은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 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웅진씽크빅은 ‘북큐레이터-지도팀장-지역국장’ 등 3단계 이상의 단계적 영업조직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7월 지역국장 A에게 지역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지도팀장 B도 본인의 판매실적과 팀원의 판매실적 수당을 지급받았다.

교원도 ‘에듀플래너-지구장-지국장’의 판매원 조직 구조다. 지난 2017년 11월 C센터의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면, 지국장 D에게는 해당 지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비례수수료, 생산장려수수료 등을 지급했다. 지구장 E도 동일하다.

대교도 ‘튜터-팀장-지구장-국장-처장-단장-영업이사’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솔교육도 ‘교사-부장-국장–단장’의 구조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의도에 맞게 조직 구조를 변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고 조치에 그친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다단계 조직에 비해 판매원 간 상하 유기적 관계가 약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춰 경고 조치 판단이 나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니,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후원방판업체가 3,000여 개에 달하는데, 대기업을 봐주면 나머지 업체들은 제재할 근거가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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