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재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공정위 (2020-03-27 09:08)

재벌 앞에서는 알아서 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습성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웅진씽크빅, 대교 등 수년째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대기업들에 경고 조치만 내림으로써 자발적으로 꼬리치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해명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회사들로 하여금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공제조합 가입사가 약 140개사에 달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공제보상을 한 경우는 겨우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안내방송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피해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주차위반을 감시하는 카메라나 과속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사고현장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도 그로 말미암은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이든 신호위반이든 과속운전이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만약 교통경찰이 어떤 운전자는 봐주고 어떤 운전자는 처벌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당장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온갖 신문방송에서도 난리를 쳤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온정이 가득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140여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 됐다.

후원방문판매라는 기묘한 업종 자체가 재벌을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 헐렁한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재벌들을 싸고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이번 경고 조치가 이 세상에 존속하는 모든 법률의 지향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한국의 다단계 관련법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 규모를 최대한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실제로는 피해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도 단지 다단계판매라는 이유 하나로 당연히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라고도 할 수 없고, 더구나 심각할 정도로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정체성마저 훼손하는 짓이다.

이제부터라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서는 해당 규정은 법률로써 존재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존재 이유가 성립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