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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지하철역 ‘입찰 짬짜미’ 들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8,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주)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주)가인유통은 입찰 과정에서 (주)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을 써냈고, 결국 (주)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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