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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무위·보건복지위 총 1,470건 법안 처리

방판법 개정안 처리 6건·바이오 숙원 첨생법 시행

  • (2020-04-03 09:25)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별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운영된다. 국회나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면 본회의에 올리기 전 면밀하게 심사를 하는 입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직판업계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일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의 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결산과 해당 의원들의 앞으로 행보를 정리해 봤다.


정무위, 미처리 계류 법안 산적
정무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방문판매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7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89개 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월 한 달 동안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서 총 7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199건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89건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처리되어 계류 중인 법안이 산적했다.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는 지난 2월 말 기준 2만 3836건을 제출했지만 7,809건 만이 본회의를 통과해 32.8%의 처리율를 보였다.

정무위원회는 지금까지 1,670건을 제출했으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438건으로 총 26.2%의 처리율을 기록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처리율을 보였다.


방판법 개정은 단 2건
방문판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기간 중 총 21건이 제출됐으나 처리된 것은 6건이었다. 이 중 지난 2016년 12월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8년 3월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이 가결되어 일부 개정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67조가 신설됐다.

또,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5항) ▲부정수령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 및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의2)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업자 외에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제1항 신설) 등이다.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당시 업계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실제 적용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평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수첩 및 등록증은 회사의 운영비용 절감이 가장 큰 부분인데, 업계 특성상 판매원 등록 이전에 일일이 서면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며 “회사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조건이 있는 개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업계 발전 위한 법안 개정 필요
여전히 계류 중인 방문판매 법안은 15건 이었으며, 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안은 6건이 있다. 6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강화 필요(조경태 의원 등 11인, 윤영석 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최인호 의원 등 12인)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황주홍 의원 등 11인) ▲계약서, 수첩, 등록증 등의 전자문서화(김재경 의원 등 10인)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20일로 연장(서영교 의원 등 14인) 등이다.

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업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의한 법안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전한 유통질서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 회사 대표이사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필요 이상의 규제로 업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대다수 많은 회사가 요구하는 후원수당률 상향 조정과 청약철회 기간 단축 등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편법으로 유통질서를 해하는 수당 우회지급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두어 건전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현 정무위원회 24명 의원들 중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의원은 3월 25일 현재 21명으로 집계됐다.


줄기세포 재생의학 기반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32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168건, 17대 국회 354건, 18대 국회 581건, 19대 국회 851건 등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 20대 국회에서 총 2562건의 법안을 접수해 1032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률안 처리율은 19대 68.3%에 비해 40.3%로 낮아졌다.

20대 보건복지위원회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 주요 입법 성과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한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및 시체의 연구 활용 기회 확대 방안을 담은 ‘생명윤리법 및 시체해부법’ 개정 ▲암데이터 사업 근거를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신약개발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동안 제한이 많았던 줄기세포 재생의학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국내 줄기세포 재생의학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줄기세포의 증식과 배양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 허용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나 고령자에게도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20대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개정, ‘응급의료법’개정, ‘정신건강복지법’개정을 통과시켰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장애인편의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21대 국회 누가 살아남을까
2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0대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8명, 민생당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출마를 확정했다. 김현미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오제세 의원은 당 공천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소사에서 4선 도전에 나선다. 진선민 의원(서울 강동갑),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과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각각 지역구에서 3선과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른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8명의 의원 중 3명만 출마를 확정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윤종필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선의 유재중 의원과 약사 출신 김순례, 김승희 의원은 공천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반면 의사 출신 4선 의원인 신상진 의원은 공천을 확보하고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에서 5선에 도전한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과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단원갑)도 공천을 확정지었다.

민생당의 경우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정숙 의원과 최도자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낙점받아 재선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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