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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계,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절실 (2020-04-03 09:26)

양 조합, “담보율 인하는 불가능, 지원 방안 찾고 있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양 조합이 발표한 공제료 납입 유예·기한 연장 및 지연이자 미부과 지원만 있다. 


△한시적 담보율 인하 필요
지난 2월까지는 매출에 큰 변동이 없었던 업계는 3월로 접어들자 많은 업체들의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업체의 경우 현재도 기존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10명 이상 인원이 모이지 말라는 공문이 업계에 전달되면서 판매원들의 사업 활동 폭도 크게 줄어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더욱 컸다.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다단계판매업은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조합과 주무부처인 공정위에서 업계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이미 공제료 납입 유예 또는 기한 연장이라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사 대표이사는 “공제료 납입 유예나 기한 연장은 솔직히 무의미하다. 언제든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영업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 업체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사 지사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담보율 인하라고 생각한다”며 “한시적으로나마 현재 담보율에서 절반 정도로만 줄여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C사 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 금융지원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조합 정관에 없더라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1∼2개월 만이라도 요율을 낮춰주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상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문닫게 생겼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 업체 외에도 대다수의 업체가 ‘한시적 담보율 인하’를 최우선으로 바랐다. 업체의 바람과는 달리 담보율 인하는 불가능해 보인다. 직판조합 관계자 는 “담보율 인하가 조합사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겠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보증 리스크 때문에 담보율 인하로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국특판공제 관계자도 “담보율 인하는 조합의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며 조합의 정책 방향, 조합의 손실보전 능력 등을 고려해 조정되어야 하는 중단기적 결정 사항”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회사는 기존 담보금 감액 신청을 하면 최대 3일 이내 승인을 해주고 있어 사실상의 자금 지원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조합 지원책 마련에 고심 중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양 조합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한국특판공제는 지난 3월 31일 공정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특판공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우리 업계가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공정위가 나서서 지자체들의 해당 운영정책의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 “공제료 추가 차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 중에 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공제료에 대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극히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합사에 대해 공제료의 20%를 차감한다는 안건을 4월 8일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공정위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안건이라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여러 지원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전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도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안이 준비되면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은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지원책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양 조합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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