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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2배 증가

피해구제 신청 80% “당첨 안 돼 환급 요구”

  • (2020-04-20 09:50)

▷ 자료: 한국소비자원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면서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4월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 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비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때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다.

2019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된 85건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피해가 각각 25.9%(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21.2%(18건), 60대 이상 9.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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