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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2020-04-20 15:57)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무독성” 표기한 제품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

위반제품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이 경우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자료: 환경부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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