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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링크코리아 후원수당 과지급 뒤늦게 들통

회사 측 “후원수당 환수해 과지급 아니다”

  • (2020-04-24 08:5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10일 셀링크코리아(현 에스엘네트웍스)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건을 심의에 부쳐 제재 수위 등을 의결했다.

셀링크코리아가 지난 2016년 후원수당 지급률(35%)을 초과한 35.8%를 판매원에게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측 취지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제재 수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셀링크코리아 측은 후원수당 환수를 진행하는 등 추후 시정을 했으므로 고발 조치는 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셀링크코리아 김선린 대표는 “2016년 당시 지급내역으로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초과했지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환수 조치 권고를 받고, 이듬해 판매원에게 환수를 진행해 결과적으로는 35%를 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셀링크코리아는 지난 2018년 공정위의 정기실사 과정에서 2016년 후원수당 초과지급 건에 대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합의는 다 됐지만,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심인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얘기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공정위는 합의일로부터 40일 내에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전달해야 하므로, 5월 중순 셀링크코리아에 의결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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