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不信 자초하는 공정위

  • (2020-04-24 09:00)

공정거래위원회가 셀링크코리아에 대해 후원수당 과지급을 이유로 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위반한 회사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잣대를 신뢰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가 않다.

해당 조직원들이야 당연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다.

셀링크코리아라는 회사만 놓고 본다면 그간 숱한 구설에 휘말리는가 하면 회원과 회사 사이에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등 우호적인 시선으로 봐 줄 만한 회사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어인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웅진씽크빅과 교원 등의 대기업들이 저지른 불법 다단계판매 혐의를 확인하고도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후원수당 과지급 건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던 것은 카야니를 비롯한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한국법을 피해 우회지급하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했던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어물쩍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기도 했다. 좀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의 다단계판매업계와 판매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된다.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의 신뢰할 수 없는 잣대와 조치가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규정과 처벌은 계도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과연 셀링크코리아에 대한 처벌을 계기로 외국계 기업에 만연한 후원수당 초과지급이나 우회지급이 근절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외국계 기업들은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치가 성립하자면 법률의 대상과 적용범위가 한결 같아야 한다. 평등과 일관성이야말로 법의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향해온 최고의 가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제나 소규모 국내 기업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조직이 법치의 정신을 심히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고 한다면, 법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두는 조직 역시 나쁜 조직이다.

수년째 지속돼온 관행에 대해 수년째 똑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언론의 입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반 규정과 조치들이 적어도 합법적인 기업들에게는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에 준하는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수십년 째 한국기업을 역차별하는 법률과 그것의 적용을 지켜봐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라면 한 번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당신들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보라.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