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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허벌라이프 등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 시범 운영

식약처, “규제특례 대상 선정…2년간 시범 사업”

  • (2020-04-27 17:4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4월 2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7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이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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