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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 확대 (2020-05-07 13:35)

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성 있는 국가 우선 지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 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키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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