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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들…

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상담·신고 482건 전년比 45.8%↓

  • (2020-05-08 09:27)

가상화폐 열풍이 시들해지자 이를 악용한 관련 범죄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를 비롯해 페이, 쇼핑몰 등을 미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수법이 대부분 유사수신·사기 사건 등으로 결론 나면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 5,62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9,465건(7.6%) 줄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특히 이 중 2019년 유사수신 관련 상담‧신고는 전년 889건보다 45.8% 줄어든 48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이 2018년 604건에서 2019년 116건으로 크게 줄어든 점이 유사수신 상담 및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상담 및 신고 482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186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유사수신과 관련된 상담 사례로는 주로 최신 금융기법 또는 리츠, 펀드 등의 유행 아이템 등으로 포장해 현혹한 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인천에 사는 박 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가장한 A자산운용에 투자하면 일정 배당 수익금과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년 간 총 24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수익금이 없었으며, 해당 회사의 사장은 잠적했다.

이 밖에도 B협동조합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친환경 고효율 무동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전기 1대에 2,2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900만 원씩 투자금의 10배까지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최근 투자만 하더라도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선뜻 돈을 내놓는 판매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업체의 한 판매원은 “5만‧7만 원의 기적, 이른바 기부 마케팅에서 파생된 업체들도 계속해서 보이고, 26만 원만 내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도 6,4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만 해도 돈이 나온다는 원숭이, 쥐 등 별의별 동물 이름을 딴 플랫폼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재원이 나올 곳이 없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고, 특히, 펀드, 핀테크, 리츠 등 금융기법을 빙자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검색 사이트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해당 업체를 조회하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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