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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 척결 공제조합이 적극 나서야

  • (2020-05-15 09:42)

미국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 뉴유라이프가 한국에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재미교포 안 모씨에 의해 시작된 이 업체의 불법영업은 결국 제품도 공급되지 않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불법업체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외교포가 관련된 다단계판매의 경우 미등록 영업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공제조합 가입이 거절되면서 사기행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해당 불법행위에 동참한 한국의 판매원들은 상위의 한두 사람을 제외하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자로 전락하고 마는 게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그러나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자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를 공모하고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버림받았을 뿐이다. 좀 더 심각한 표현으로는 해외의 업체가 한국의 사법체계를 훼손하는데 일조한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수시로 반복되는 것은 피해금액과 공모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판매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등이 나서 고발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측면도 있다. 과거에는 서민고통신문고나 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활동하면서 업계 정화에 큰 힘을 보탰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는 단체가 없는 형편이다.

미등록 다단계업체를 비롯한 불법다단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업체들의 집합체인 두 공제조합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 그저 반품과 환불이라는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사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리웨이(RIWAY), 월드벤처스, tps138, 녹엽, 이피엑스바디 등등의 대규모 불법판매가 저질러질 때마다 조합가입사들이 고전했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공제조합이 아직까지 그러한 역할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 역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업체에 타격을 가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불법업체의 판매원 정보를 수집해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법적인 회원사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와 판매원이 불법업체로 빠져나가 타격을 입었던 업체들이 부지기수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두 조합이 공동으로 관련 팀을 꾸리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시민단체보다 활동반경이 넓지는 않겠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불법행위에 동참하는 판매원들에게는 섬뜩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원들 사이에서는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는 범법을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불법업체들에서 판매원 간 소송 등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는 있어도 공적 기관이 개입한 적은 없었다.

불법업체들이 방치되면서 합법적인 업체들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자체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인구 5,000만 명의 비좁은 시장에서 무려 140여 업체가 경쟁하다보니 자연적으로 불법업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모든 문제를 공제조합에 떠넘기려 한다는 인식도 없지 않으나 공제조합이 아니고서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을 수도 없다. 기왕에 기업들의 돈으로 꾸린 단체라면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숙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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