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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짧은 범행 기간에도 편취액 4,500억 상회…죄책 매우 중해”

  • (2020-05-18 17:39)

4,5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구자헌)는 5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권 모 씨와 신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고, 총재와 부총재인 윤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이 밖에 상위 직급자들에게는 징역 6∼9년을 선고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강 씨 등은 코인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 4∼10주 이후 최대 20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지만, 실제로 해당 가상화폐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이들은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위 직급자의 투자금은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회사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만큼 속아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짧은 범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편취액이 4,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해당 투자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초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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