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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코로나19 극복’ 회원사 지원방안 마련

담보율‧공제료 인하, 긴급 운영자금 융자 등

  • (2020-05-21 14:00)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담보율·공제료 인하, 긴급 운영자금 융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먼저 담보율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이하 심각 단계)’ 해제 후 익익월 말까지 전 회원사의 담보율을 10% 인하해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공제료도 심각 단계 해제 후 익익월 말까지 전 회원사 최대 20% 이내에서 차등 할인한다. 3분기 선납공제료 계산분부터 일괄 20% 선할인 적용 후 추후 차등 정산한다.

직판조합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다단계판매업종이 제외됨에 따라 조합 차원의 특별융자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이전 3개월간의 매출액보다 30% 이상 하락한 회원사다.

지원 대상 회원사는 조합에 제공한 담보의 최대 10%(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정부 정책금리와 동일하다. 융자기간은 심각 단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여기에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2분기 선납공제료 납부를 2분기 말까지 유예한다. 심각 단계가 지속되면 3분기 및 4분기 선납공제료도 해당 분기 말일까지 각각 납부 유예할 예정이다. 회원사가 별도 요청할 경우 올해 말일까지 2∼4분기 선납공제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조합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맞춰 최대 1년까지 지속 적용된다.

직판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회원사 담보율·공제료 등을 산정해 왔으며, 담보율·공제료 적용에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규정 상의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업계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공제규정 상의 특례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2020.05.18 공정위 인가)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직판조합은 정부 시책에 따라 세미나, 사업설명회, 컨벤션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일부 영업장을 폐쇄 또는 단축 운영함에 따라 매출 부진에 빠진 회원사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정희 이사장은 “회원사 어려움이 곧 조합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영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원사를 위해 조합이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조합의 지원방안이 회원사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매출 하락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이로 인해 회원사의 영업활동이 현재보다도 위축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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