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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기승에 브랜드 된 사례도…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 (2020-05-22 10:08)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통계 기준 전 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가 연 5,090억 달러(약 57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4,610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내 4년 간 위조상품 적발 920만 건 달해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단속된 짝퉁 상품 가운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신발류가 22%로 가장 많았고, 의류 16%, 가죽제품 13%, 전자제품 12%, 시계 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짝퉁 상품의 50%는 중국에서 들어왔고, 홍콩산도 25%를 넘었다. 다음으로 터키, 싱가포르, 태국 등의 순으로 짝퉁 상품이 많았다. 2014∼2016년 단속된 짝퉁 상품 69%는 우편이나 속달 택배를 통해 배송됐다. 이전(2011∼2013년)의 63%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위조·불법 복제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 등과 같은 OECD 회원국들에 속한 기업들”이라면서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신흥 경제국 기업들도 점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짝퉁 상품은 그대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 1,242건을 최종 차단, 약 94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힌 바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19%),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으로 많았고,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짝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은 해당 온라인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주요사례

이에 따라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 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국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짝퉁 상품과 관련해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특허청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사이 위조상품으로 적발돼 압수된 물품은 917만 5,000여 점, 정품가액으로 2,985억 원에 달하며, 1,650명이 형사입건 됐다.
▷ 지난해 7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조 마스크팩 압수품

적발된 압수 물품은 마스크팩 등 화장품이 78만 8,298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식품이 64만 2,57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단속도 2014년 5,802건에서 2018년 6,406건으로 늘었다.


미국 ‘짝퉁’ 파는 이커머스 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미국 하원 의회에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제3자가 판매하는 ‘모조품’에 대해 해당 이커머스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SHOP SAFE Act of 2020’ 법안(H. R. 6058)이 발의됐다. 양당으로 구성된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3자 판매자(Third party sellers)의 모조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커머스 기업들이 취해야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미디어 IPWatchdog.com에 따르면 모조품의 판매·유통·광고와 연관된 이커머스 플랫폼은 일련의 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모조품의 실제 판매자와 공동으로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모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취해야 할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법안이 발의된 가장 큰 배경으로 ‘이커머스의 호황’을 꼽을 수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Statista에서 2019년 12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mazon을 비롯한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지도 1위의 플랫폼은 단연 Amazon으로 약 81%의 인지도를 기록했고 eBay, Walmart.com, Macys.com, Kohls.com, Etsy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러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모조품을 구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3%의 소비자들이 eBay를 모조품 구매 위험성이 가장 높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꼽았으며, 최근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이용 또한 증가하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Ali Express와 Alibaba도 모조품 구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온라인 쇼핑몰인 Amazon에서 수많은 중국산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도 1위의 온라인 쇼핑몰인 Amazon에서 실제로 수많은 중국산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뉴스 미디어 CNBC에서는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미국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겪은 미국 소상공인은 “중국산 모조품 하나를 끌어내리고 나면 또 다른 모조품이 바로 모습을 바로 드러낸다”며 “너무나도 빨리 퍼지는 모조품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대륙의 실수…짝퉁 성공 사례
미니소는 중국의 저가형 생활용품 상점이다. 2013년 중국 청년 기업가 예궈푸가 설립했으며, 등장 당시 ‘무인양품 짝퉁’, ‘다이소 짝퉁’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 보도에 따르면 “미니소라는 중국 업체는 무인양품의 브랜드 로고와 색상, 매장 인테리어까지 그대로 따라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니소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3,500개 매장을 보유했으며, 연 매출액만 3조 원에 달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 ‘무인양품 짝퉁’, ‘다이소 짝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나, 연 매출 3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의 ‘미니소’(사진은 한국에 진출한 미니소 강남점)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에 외국업체들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소송을 벌이면 거의 패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본의 무인양품의 첫 글자만 바꾼 ‘중국산 무인양품’이 지난 2017년 중국 법원에서 일본 무인양품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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