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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으라” 사칭 메일 주의

공정위, “해킹메일 열지말고 삭제해야”

  • (2020-05-26 11:5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5월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해킹메일을 보낸 사람은 조사목적‧기간‧인원 등을 기입한 가짜 조사통지 공문을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라는 파일도 함께 첨부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기관 및 기업은 메일 열람 시, 송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수신하거나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신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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