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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내세운 ‘쇼핑몰 무등록다단계’ 덜미

서울시 민사단, 업체 대표 등 13명 형사입건…주범 1명은 구속

  • (2020-05-27 14:01)

▷ 서울시 민사단이 본사 압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박재용, 이하 민사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무등록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 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피라미드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행사나 모임에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이 업체가 모집한 회원은 서울 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 4,951명이다. 전국에 70여 개 센터를 두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피의자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 5,000원을 내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의 제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 지급하면서, 향후 코인수출 및 실사용 코인으로 가치를 높이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 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 중인데도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용 민사단장은 “업체에서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원가입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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