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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QLED TV 전쟁’ 종지부

양사 신고 취하…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 (2020-06-05 16:4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앞서 엘지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한 달 뒤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섰다.

공정위는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점과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으며, 엘지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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