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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부터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2020년도 하반기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처리되지 못했던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하여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제때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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