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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의무공급 50% 이하 낮추고 수출 30% 확대

  • (2020-06-16 16:58)

앞으로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6월 1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인당 구매 한도를 10개까지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생산 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비율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의무 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현재와 같이 60%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월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이 생산량의 30%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과 정부 비축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 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 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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