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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판매업 점검서 방판업체 4곳 적발

“대부분 업체 집합금지 명령 준수”…제보 들어오면 특수기동점검반 투입

  • (2020-06-19 16:39)

▷ 서울시 점검에서 적발돼 고발조치된 금천구 소재 업체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관내 특수판매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1,100여 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다단계업체 111개, 후원방문판매업체 580개, 방문판매업체 5,271개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1차 점검결과 여전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4개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앞서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방문자 등에 대한 발열 여부 확인,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 해당 사항에 대해 중점지도를 펼쳤고, 1차 점검에서 미준수 업체는 102개소였다”며 “1차 점검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교육장 등을 보유한 146개 업체에 대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차 점검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임시휴업, 교육장 미운영 등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발열체크 미준수 업체도 102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신고) 업체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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