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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시판 후기 조작 SNS 쇼핑몰 제재

‘임블리’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 등 7곳에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 (2020-06-23 09:34)

▷ 자료: 공정위

소비자 상품평이 좋은 후기를 게시판에 먼저 노출되게 의도적으로 설정한 SNS 기반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임블리’로 알려진 부건에프엔씨(주), (주)하늘하늘 등이다. 이 두 업체는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부건에프엔씨(주)는 또 ‘베스트 아이템’의 메뉴를 만들어 재고량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주)하늘하늘, (주)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 (주)하늘하늘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6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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