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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전환 추진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20-06-24 13:01)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6월 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의 확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만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동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장기투자시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왔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며 “이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하여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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