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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시행 업계 주의 필요 (2020-06-26 08:27)

2018년 연매출 기준 1억 이상 유통전문판매업 우선 도입

6월부터 2018년 연매출 기준 1억 원 이상의 유통전문판매업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도입됨에 따라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를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건강기능식품법 제22조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 2014년 건강기능식품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 됐으며, 등록된 이력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 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한 유통 관리와 투명한 유통 정보 공개를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면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는 물론 유통기한이나 기능성 내용, 출고일자, 회수 대상 여부, 회수 사유에 대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재료와 원산지, 유전자재조합 여부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올해 6월 1일부터, 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일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수입·판매업의 경우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품목군별인지 전체 매출액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의 용기·포장에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에서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해 유통전문판매업체에 꾸준히 알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식약처 민원실 등에 문의하면 정확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이미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품목에는 적용하고 있다”며 “품목군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면 거의 모든 품목에 해당된다. 여기에 수입 제품도 내년 시행이지만 기준에 맞춰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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