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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위험시설로 분류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 비치 해야

교육장 등은 집합금지 명령 유지

  • (2020-06-26 08:31)

업계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모든 사업장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분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 ▲뷔페 등 4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됐다.

이에 업계는 사업장에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본인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를 비치해야 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을 해야 하며,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이 모두 금지된다. 사업장을 찾는 모든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추가된 4개 고위험시설별로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으며, 6월 23일 오후 6시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발행될 수 있다.


한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은 6월 24일 서울시 청사에서 소비자보호팀장과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업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와 양조합은 서울시에 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팅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나 판매원에게는 생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의 조속한 철회 또는 ‘집합 제한’으로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업계의 애로사항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방문판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여러 여건 상 당장 집합금지명령의 철회나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추가 확진자 수의 감소를 비롯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등록된 한 업체의 대표는 “다른 지자체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해도 2주라는 기간을 명시한 데 비해 서울시는 무기한으로 발령하고 있어 너무 힘들다”며 “집합금지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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