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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차별적 규제’ 해소될까?

협회‧공제조합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 논의 중

  • (2020-06-26 08:33)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소비자법학회에 맡기고,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시작됐던 담론은 코로나19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시작됐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내용이나 당시의 여론을 반영해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인 체계나 구성 그리고 특정 조항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의 내용 중에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돼 임기만료로 폐기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부분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재경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 다단계판매업은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밖에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형사‧행정적 제재의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의 제재 수위가 유독 다단계판매에만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경우(다단계판매 후략)’에 대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의 제재 수위가 다르다.

방문판매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다단계판매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적 규제가 있다.

행정적 규제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절차,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협회와 양 공제조합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올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법 개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법률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와 양 공제조합은 아직 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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