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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 개정에 업계 역량 결집해야 (2020-06-26 08:43)

다단계판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은 한국소비자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던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말의 관심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후원이나 압력이 가해져야 하지만 현재 다단계판매업계는 불평과 불만만 산발적으로 쏟아낼 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업계가 당면한 차별적 규제나 납득할 수 없는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것이 법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저 공염불에 그치리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업계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인원은 2018년 현재 약 903만 명에 이른다. 이 정도 인원이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려서부터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 서커스단의 호랑이처럼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 900만 표가 넘는 힘을 갖고도 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것이 다단계판매업계의 현실이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다단계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원을 하나로 엮어줄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직접판매산업협회는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이 섞여 있어 다단계판매 업계의 현안에만 집중할 수 없고, 공제조합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힘들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소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에도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쓰면서도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 소재 다단계판매업계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빌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여타의 군집활동이 불가결한 업계나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십 년에 걸쳐 지탄받아 오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 기업과 판매원 모두 스스로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터미나 암웨이 등 10위 권 내의 대형기업이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취약한 입지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사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업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할 때다. 회원 수 900만 명의 거대한 산업이 한 두 사람 관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다단계판매원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사적으로는 경쟁 관계이지만 공적으로는 동료라는 의식을 서로에게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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