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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시‧구 행정력 모두 동원해 강력히 제재할 것”

  • (2020-06-29 15:47)

서울시가 6월 29일부터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 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 자료: 서울시

시는 지난 6월 8일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시‧구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모임을 갖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집회 주최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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