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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잘못 제출시 정정 가능해진다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월 1일부터 시행

  • (2020-06-30 17:25)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돼 정정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출원 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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